검찰이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로 번역된 영장을 사용하고, 영장집행 때 범죄사실을 통역해 고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부장 문홍성 검사장)는 15개 외국어로 체포·구속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양식과 주요 죄명 60개의 번역을 마쳐 이달 중 일선 검찰청에 배포해 활용하게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검찰개혁위원회가 강제수사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재된 영장번역문을 제시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전문적인 사법통역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한데 따른 조치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만6277명으로 같은 해 검거된 전체 범죄자의 1.9%를 차지했다.

이번 번역은 검찰이 다국적 뉴스채널 이주민방송(MNTV.NET)에 의뢰했다.

국내 등록외국인 1만명 이상인 국가의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미얀마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방글라데시어가 번역대상 외국어로 선정됐다.

대검은 또 각 검찰청에서 위촉·관리하는 통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했다. 외국어로 번역된 영장을 집행할 때 현장에 통역인과 동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향후 영장번역 대상 국가도 확대할 방침이다.

대검 측은 "외국인이 자신의 언어로 형사절차상 권리와 의무를 고지받으면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국인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법치국가로 한국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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