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해상과 섬 지역에서 마약을 투약·유통한 선원 등 121명을 검거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69명보다 75% 늘어난 1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선원 A(50)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마약 원료인 양귀비 6106주를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압수한 양귀비 4095주보다 68% 늘어난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선원 A씨는 올해 1∼3월 전남 목포·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필로폰 3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편의점 택배나 터미널 수화물을 통해 마약 유통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그는 "조업 중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약을 투약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올해 5월에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섬 텃밭에서 양귀비 610주를 몰래 경작한 혐의로 B(59)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해상을 통한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국제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해외 마약 유통 사범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