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육상 경찰 고위 간부가 승진해 해경청장을 맡는 관행도 사라진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에 따르면 해경의 조직과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한 해양경찰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의 기본조직·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해양영토의 범위를 선포한 배타적경제수역법의 시행일을 기념해 매년 9월 10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정했다.

또 해경청장(치안총감)은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육경 치안정감이 승진해 해경청장이 되는 사례를 사실상 차단한 것이다.

1953년 해경 출범 초기에는 해군 대령이 해경청장으로 부임하는 사례도 드물게 있었지만, 해경 창설 후 66년간 해경청장 자리는 거의 육상경찰 간부의 몫이었다.

경찰 간부후보 35기인 조현배 현 해경청장도 부산지방경찰청장 등 30년가량 육상경찰에서만 근무하다가 치안총감으로 승진한 뒤 해경청장이 됐다.

해경청이 1996년 8월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 경찰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도 16명의 해경청장(해경본부장 포함) 중 해경 출신은 2006년 권동옥 청장과 2013년 김석균 청장 등 2명뿐이다.

해경 내부에서는 "육군 장성이 해군참모총장을 맡을 수 없는 것처럼 해상치안 유지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해경 간부를 해경청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해경청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치안정감 계급의 간부가 2016년까지만 해도 해경에는 1명뿐인 반면, 육상경찰에는 6명이나 있는 탓에 해경이 육경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해경 자체 청장은 쉽게 배출되지 못했다.

해경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창설돼 1996년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이후 2005년 차관급 외청으로 승격됐으며 2014년에는 국민안전처 소속으로 변경됐다가 2017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외청으로 부활했다.

해경은 창설 당시 영해 경비와 어족자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수색·구조·해양안전·수사·해양오염방제 등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 치안 기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해경의 조직·인력·장비 등과 관련한 자체 법률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오 의원은 "해양경찰관 1만3천명의 책임과 권한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특히 해경청장 임명 후보군을 확대해 다양성과 민주성이 높아지고 후보자 간 경쟁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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