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여 년에 걸쳐 제자들 인건비로 써야 할 돈 1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58) 전 서울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전 교수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비 명목으로 총 34억5,000만원을 받아 이중 7억1,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방식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서강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받은 연구원 인건비 5억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편취한 인건비와 연구비 일부는 한 전 교수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등 사적인 곳에도 쓰였다. 1심은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한 전 교수의 유죄를 인정했으나 동료 교수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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