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에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겸임 수당'을 주는 것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183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소속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업무와 병설 유치원의 행정 업무를 겸하고 있으나, 겸임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가 법적 근거 없이 부설 유치원의 행정업무에 관한 근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부당 이득을 취했으니 적어도 월 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겸임 업무 관련 이익상당액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근거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들의 주장에 비춰봤을 때 원고들은 사실상 근로 제공의 대가, 즉 공무원의 보수인 '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나오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는 어떤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는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따라야 하나 이들 법에는 겸임 업무에 관한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공무원 보수 규정에 돼 있지만 겸임 수당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계상돼 있지 않다"며 "관련 원칙에 반해 원고들에게 공무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수당의 지급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소송이 진행되던 지난해 말 겸임 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예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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