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정년퇴직 날까지 학생들의 인솔 업무를 자처한 교장 선생님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지만,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의 '법정주의'를 엄격히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더 중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A씨는 2018년 2월 28일이 정년퇴직일이었다.

같은 달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학교의 배구부 학생들이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담당 교사가 여기 참여할 수 없게 되자 A씨가 코치와 함께 학생들을 인솔해 훈련을 떠났다.

A씨는 전지훈련이 끝난 28일 오후 1시 30분께 학생들과 별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퇴직일이던 28일 새벽 0시부터 A씨의 공무원 신분이 소멸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순직이 아니라고 보고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의 가족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우선 교육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A씨의 공무원 신분은 2월 28일 0시에 종료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난 시점에 A씨가 공무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유족 측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퇴직일에 공무로 사망한 것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생을 교육에 종사한 이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위배되고 국민의 상식에도 반한다고 호소했다.

퇴직 시점이라는 형식논리에 매몰돼, 퇴직이 임박해서까지 일에 헌신한 이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망인이 헌신적으로 공무를 수행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공무원 신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외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는 '근무조건 법정주의'가 유지될 수 없다"며 "망인의 안타까운 사정보다는 직업공무원제도와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유지할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는 엽관제를 지양하고 정권교체에 따른 국가작용의 중단·혼란을 막아 공무의 독자성과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에 기반해 국가공무원법이 근무 조건의 법정주의를 채택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은 법률에 따라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은 권한만이 아니라 의무도 지고 있으므로, 신분의 시작·종료 시점은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정해져야지, 국가가 임의로 변경할 재량을 갖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가 당한 불의의 사고와는 다른 측면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퇴직 이후 학생을 인솔하다가 학생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을 상정해보면, 망인에게 교사로서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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