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10여 곳의 약국에 취업해 월급을 받고, 환자에게 약을 지어 판매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공문서위조와 사기,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서류 위조업자를 통해 2장의 약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지난해 8월 서울대 출신이라고 속여 부산 해운대의 한 약국에 취업하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울산과 부산, 경남지역 12곳의 약국에 비상근 약사로 근무하며 총 900여만 원의 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또 3곳의 약국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총 874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약사자격을 확인하려는 울산시 약사회 관계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약국 운영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부족해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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