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판단했다.

이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헌재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결정이다.

헌재는 25일 긴급조치 피해자 금모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확정판결을 받은 뒤 해당 대법원 판결취소 청구와 함께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재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2016년 헌재는 헌법소원이 금지되는 '법원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하는 건 위헌으로 결정했다"며 "이 사건 헌재법 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내용이 축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취소 청구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이라 해도 그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해석에 따라 국가 책임을 부인한 것으로,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금씨 등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불법수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금씨가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아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자 금씨 등은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

다만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구 민주화보상법 조항은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상·보상이 이뤄졌음을 전제로 하는데 금씨는 적절한 배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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