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은 롯데마트에 대해 감독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0개 점포에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업무지원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906명을 공사 후에 필요한 상품 진열에 일시적으로 동원했다. 롯데쇼핑은 이들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추가 일당 3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롯데쇼핑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으려면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도 리뉴얼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을 알고 파견종업원이 상품의 판매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파견조건서'를 작성했다"며 "상품 재진열 업무도 판매와 관리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서면 약정에 따라 파견종업원을 동원한 것뿐"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견조건서 규정에 근거해도 롯데쇼핑이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을 리뉴얼 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롯데쇼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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