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 발표 이후  활발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게진하고 있다. 조 수석이 전면에 나서서 여론 형성에 앞장서고 있다.

20일 조 수석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한국을 지배한 일본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며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조 수석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당시 일본에서 받은 3억 달러에 대해서도 ‘배상’이 아닌 ‘보상’의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당시(1965년)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2년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파기 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에서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발전한 것 아니냐’는 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 근본적 문제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수석은 일본과의 분쟁을 ‘경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반일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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