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여성 선수들의 신체 특정부분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람객을 긴급출국정지 조치했다.

15일 광주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된 일본인 A씨(37)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는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긴급출국정지를 한 때부터 6시간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광주지검은 A씨에 대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렸고, A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일본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공항에서 귀국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만큼 수사를 담당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국금지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귀국을 시도했다가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당했다"며 "거취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14일 오전 11시쯤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 경기장에서 여자 선수들의 특정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들어가 선수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10분 정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른 외국인 관람객의 신고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생각없이 촬영한 것이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별법. 성폭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뉴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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