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유치원 통학버스를 이용해 미신고 집회를 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과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해 미신고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유총은 유치원 통학버스 50여대를 동원해 광화문광장 주변 차로를 점거, 저속 운행을 하며 2시간가량 시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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