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모친상을 당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55·구속)이 빈소를 지키기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11일 요청했다.

법원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측은 이날 본인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 전 청장 측은 모친의 장례 절차를 위해 구속을 잠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3일 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사유와 강 전 청장의 사정을 고려해 조만간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의 모친은 10일 오후 숙환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발인은 12일이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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