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이 총각 행세를 하며 만나던 연인에게 차용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3억8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B(여)씨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연인 관계로 지냈다. 이 기간에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B씨에게는 이를 숨겼다.

A씨는 "좋은 사업 아이템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이 연간 10% 이상이다.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라거나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나를 믿고 빌려달라"고 속여 1억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숙취음료 유통사업에 투자하라"며 2억원을 추가로 받는 등 차용금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3억8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A씨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했다가, 그 사람의 사기 행각으로 투자금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처음 1억8천만원은 차용금으로 인식했고, 마지막에 건넨 2억원은 피고인을 믿고 투자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사업 전망이나 수익성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차용금이나 투자금을 변제·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연인 관계로 자신을 신뢰했던 피해자를 속여 범행했다"면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도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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