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평택해양경찰서는 5일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에 위치한 D 어촌계에서 근무하던 전직 A모 (52) 어촌계장이 수 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안산시에서 거주하며 이 어촌계에서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업용 기계를 되 판매하는 수법으로 2,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A씨는 지난 2012년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으로 어촌계에 지원된 보조금 4,900여만 원에 구입한 어업용 기계(트렉터,로우더,트레일러)3대를 중고 업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어촌계원들이 판매를 동의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지난 2012년 이 어촌계원 3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서명을 위조한 것으로 들어났으며, 또 어촌계의 자산인 어업용 기계를 향후 5년 뒤에 양도하는 조건으로 매매 업자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A씨가 “지난 2009년 1월~2017년 3월까지 8년여 동안 이 어촌계에서 일하면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어촌계를 떠난 A씨는 수배자로 전락되자 전국의 건축현장을 떠돌며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달 6월말 서울 경찰로부터 수배자로 검거되 평택 해경에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 인을 위해 사용되는 국가 보조금을 자신의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횡령한 사실은 범죄에 해당 한다”며 “ 앞으로 어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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