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지난해 1640억원대 투자금 손실을 일으킨 '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CERCG) 어음 부도 사건' 수사 결과 중국 기업에서 뒷돈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국내 증권사 직원 2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경찰은 소속 증권사도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화투자증권 직원 A씨와 이베스트증권 직원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CERCG의 자회사인 CERCG캐피탈이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약 1646억원어치를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뒷돈 52만5000달러(한화 6억1400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중 A씨를 구속됐다.

경찰은 두 직원이 CERCG에서 뒷돈을 받는 대가로 CERCG캐피탈 회사채를 무리하게 어음화해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어음부도의 결정적인 이유가 CERCG의 지급보증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를 위해 필수적인 중국외환국(SAFE)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일부러 설명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속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에도 자본시장법 상 양벌규정(소속직원의 위법행위 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도 함께 기소하는 규정)을 적용해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회사가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CERCG ABCP를 구입한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화투자증권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A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대차증권은 고소장에서 A씨가 어음을 판매하면서 증권사들에 주요 고지 사안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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