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현장실습생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2일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안전조치들을 적용하도록 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현장실습생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었다.

현장실습 도중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면서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은폐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에 대한 주요 보호조치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실습 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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