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뉴스데일리]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를 대상으로 한 검찰의 영장집행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장이 집행되기 전 검사가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제시했고, 임 전 차장이 영장 내용을 검토해 다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에는 외부저장장치에 저장된 범죄사실과 관련되는 자료를 압수한 물건으로 기재하고 있고, 검사가 압수한 8650개 파일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전 차장 진술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임 전 차장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사무실은 영장에 따른 수색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압수조서에 마치 김백준의 주거지에서 집행한 걸로 기재돼있지만, 관계자들 진술에 비춰보면 단순한 실수와 오기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임 전 차장은 검사에게 1차 영장집행으로 확보된 8635개의 자료를 임의 제출한다는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해줬다"며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노출되지 않았던 USB를 발견했다. 해당 USB에는 임 전 차장이 과거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작성한 문건 8600여건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검찰의 임 전 차장의 USB 수집과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임종헌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도 "임 전 차장 진술에 의해 USB가 사무실에 있었다는 게 확인됐으므로 그 한도에 대해선 사무실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며 USB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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