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개인파산 신청 때 내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는 전날(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0차 정기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의문 채택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파산 신청서류는▲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 생활상황 ▲수입·지출 목록의 6가지로 이뤄져있다.

여기에 재산, 세금납부, 카드사용 내역 같은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해야 하는데 서류의 양이 많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류검토를 포함해 신청부터 법원 결정까지는 보통 6~8개월이 걸린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서류 간소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회생·파산절차에서 분야별 역할을 맡는 관리인, 감사 등 도산절차관계인이 한 업무의 적정성을 매년 초 평가해 위원회 6월 정기회의(올해는 12월 정기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법인·일반 회생사건 조사위원의 경우엔 대구지법에서 2016년 6월부터 실시 중인 '실시간평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제출·보고, 관계인 집회 전 검토 보고 등 절차 진행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주심 판사와 관리위원이 업무수행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업무를 효율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조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해 도입됐다.

위원회는 개인파산관재인 및 외부 회생위원 대리 제도는 법 취지에 비춰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파산관재인은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며, 법원에 의해 주로 변호사가 선임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이 개인파산관재인과 회생위원에 갈음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서다.

대법원은 회생·파산절차 관련 정책수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기구로 2013년 11월 법원행정처에 회생·파산위를 설치해 반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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