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도난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장물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장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휴대폰 판매점 직원 A씨로부터 가개통 휴대폰 34대를 2,190만원에 사들였다. 가개통 휴대폰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고객이 휴대폰을 개통한 뒤 곧바로 단말기를 되파는 휴대폰이다. 하지만 A씨가 판 휴대폰은 훔친 제품으로 밝혀졌다.

1심은 “영업시간 종료 후 야간에 A씨와 단둘이 은밀히 만나 휴대폰을 매수한 점 등을 살펴보면 휴대폰이 장물인 것을 알고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정씨가 휴대폰 매입 당시 인터넷으로 장물 여부를 확인했지만 도난 제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면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A씨를 통해 휴대폰 개통 여부와 개통명의자, 정상적인 해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 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가 보유한 휴대폰 개통 여부 등의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과실성립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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