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공공기관 사업 수주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인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 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2015년 9∼12월 광주환경공단이 발주한 하수처리 장치 사업에 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특수 재활용업체 대표로부터 8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청 6급 공무원에게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서대석에게 돈을 전달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조모(51)씨는 사업과 관련해 700만원, 인사 청탁과 관련해 150만원을 본인이 챙기고 서 구청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자 선정과 승진 인사 청탁은 모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구청장은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정당하게 받았고 나중에 돈을 돌려줬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서 구청장은 민간인 신분이었으나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친분이 있어 청탁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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