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뉴스데일리]민갑룡 경찰청장이 17일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공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과 관련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 모든 수사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수사 기관들이 다 모여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장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최근 울산지방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검찰이 지난 1월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약을 지은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문제 삼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출석 통보받은 경찰관들은 검경 갈등 대표 사례로 꼽히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라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대검찰청에 피의사실 공표 기준에 대해 수사협의회를 열자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며 검찰에서는 법무부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청장은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와야지 이런 문제에 대해 혼란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또 이날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데 대해 "우선 축하를 드려야 한다"며 "취임하면 기회 닿는 대로 뵙고,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사법 개혁이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달 말로 예정된 경찰청 고위급 인사와 관련, 민 청장은 "댓글 사건과 정보 경찰 문건 관련해서 일부 고위 간부들이  기소까지 이뤄져 직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법령과 과거 기준 형평에 맞게끔 조만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