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마치고 법원 나서는 이명희·조현아.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뉴스데일리]법원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가방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을 선고해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등 3200만원 추장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이 씨와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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