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주지검은 12일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대출업체 대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업인 A(5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청주시 모 지역구 B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대출업체 대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A 씨는 실제 B 의원의 친동생 C 씨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와 C 씨 사이에서도 수상한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초 A 씨의 개인 사무실과 C 씨가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이 B 의원의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C 씨는 "채무 관계로 돈이 오간 것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B 의원 측도 "의원과 무관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사기 범행이 소명돼 구속기소 한 것이며, B 의원 또는 그의 동생 C 씨의 범죄 연루 여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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