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1년 2개월간 약 20차례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꾸미고, 이를 통해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 성동경찰서(서장 이승협)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모(28) 씨와 김모(23) 씨 등 일당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2명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께까지 성남시 일대 좁은 골목길과 비탈길 도로에서 허위 오토바이사고를 접수하고, 이를 통해 약 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서로가 운전자와 보행자 등으로 역할을 바꿔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 일당이 꾸며낸 교통사고는 약 1년 2개월간 20차례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이 접수한 교통사고 중 실제 발생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의 범행은 가ㆍ피해자가 바뀌어 계속 사건이 접수되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측의 제보로 적발됐다. 경찰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 후, 약 3개월간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공범자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해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 일당은 처음에는 혐의사실 부인하였으나, 각종 증거 자료를 토대로 추궁하자 끝내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공범 2명이 지명수배상태로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면서 “이들을 조기 검거하고 다른 허위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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