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전 예천군 의원.

[뉴스데일리]법원이 공무국외여행 중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전 경북 예천군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남인수 판사는 11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회 부의장으로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초선 의원을 험담한 의회 의장에게 직접 항의하지 않고 제3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의장이 자신과 의원들을 험담하고 피해자가 이에 동조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폭행한 점, 3300달러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리 버스 안에서 쉬고 있을 때 이형식 예천군의회 의장, 김은수 의원, 가이드가 버스에 타서 피고인이 버스에 없는 줄 알고 셋이서 험담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이 벌어져 피고인은 화가 나서 폭행이 일어났다. 우발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 전 의원은 예천군의회 국외여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3일 캐나다 길가에 주차된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주먹으로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예천군의회는 지난 2월1일 당시 박 의원과 권도식(61) 의원을 제명했다. 권 의원은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제명됐다. 제명된 두 의원은 지난 3월29일 대구지법에 의원제명 의결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4월2일에는 의원제명 결의처분 효력정지 신청도 냈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만호)는 지난달 3일 이들이 낸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두 의원의 의원직 회복 여부는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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