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붙잡은 인출책을 추적해 수거책을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서장 김홍균)는 보이스피싱범죄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한 돈을 수수료를 받고 상층 조직원에게 송금한 수거책 권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달 15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인출책 송모(51)씨에게서 받은 범죄 피해금 2천300만원을 1%의 수수료를 받고 상층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1억3천600만원을 보냈다.

조사결과 권씨는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해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인출책인 송씨를 검거한 후 행적을 뒤쫓아 권씨까지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광주 북구에서 발생한 '악성 앱' 설치 수법의 피싱 사기범도 추적 중이다.

이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이 결제됐다'는 허위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접근,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앱이라며 악성 앱을 설치하게 유도했다.

그렇게 빼낸 개인정보로 불법 대출을 받아 1억4천만원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금융·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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