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강제로 전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20대 남성을 구속했다.

광주 남부경찰서(서장 조상현)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전 2시께 광주 남구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21)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사진을 찍은 혐의다.

A씨는 이 사진을 빌미로 B씨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외에도 가족이나 지인을 해코지할 것처럼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A씨의 이러한 협박을 이기지 못한 B씨는 같은 달 28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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