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와 국회 사무처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집행 감독 등을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5개 기관 재무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재무·회계 분야에서 주의 8건, 통보 3건 등 총 11건의 사항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헌재의 지난해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오전 9시 이전인 출근시간대에 업무추진비 26건, 61만9천12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 시간 직후에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 소재지(서울 종로구·중구)를 벗어난 지역에서 업무추진비 46건, 311만450원이 집행됐다.

이들 건수는 대부분 제과점 등에서 사용됐고, 업무 외의 용도로 부적절하게 집행됐을 소지가 있는데도 증빙자료가 부실해 집행이 적절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일례로 헌재 소속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제과점, 카페, 식당 등에서 정부구매카드로 86건, 26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중 10건, 54만원 상당에 대해선 행사 준비 등 공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소명했지만, 이를 제외한 76건, 205만원 상당에 대해선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며 반납 의사를 밝혔다.

감사원은 헌재 사무처장에게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출근시간대와 퇴근 시간 직후의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절했는지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국회 사무처와 입법조사처는 법정 공휴일과 주말, 심야시간대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10건 126만7천원)를 취소한 후 정상 근무일이나 정상 시간대에 재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근을 할 경우 정부구매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데 재결제를 하면서 증빙자료도 내지 않았다.

감사원은 국회 사무총장과 입법조사처장에게 정부구매카드 사용 및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지난해 12월 책자 2만부를 발간하고 그 대금으로 2천180만원을 집행하면서 지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금 지출에 필요한 지출원인행위를 계약 담당 부서(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에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발간을 미리 의뢰해 책자를 납품받은 뒤에야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가안보실장에게 국고금 지출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밖에 대통령경호처는 민간인이 인천시 경호안전교육원 인근 기동훈련부지(1필지, 777㎡)를 20여년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에 경호처장에게 해당 민간인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