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torrent)를 통해 타인 신체를 촬영한 '몰카' 공유 파일을 유포했을 경우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무죄라는 취지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0)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토렌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음란물 5만3천여건을 배포하고(정보통신망법 위반), 비슷한 시기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일명 몰카) 41건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 공소사실에서 음란물과 몰카의 법적 구성요건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른 법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2심 형량이 낮아진 것은 1심이 음란물과 몰카 유포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음란물 유포는 유죄, 몰카 유포는 무죄로 봤기 때문이다.

A씨는 항소심에서 "토렌트 파일은 해당 영상물의 위치 정보 등을 담은 공유정보 파일에 불과하다"며 "음란물이나 몰카 원본 파일이 아닌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물 외에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며 "A씨가 배포한 음란물 공유 파일은 음란한 부호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몰카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촬영물 자체를 유포했을 경우만 처벌 대상"이라며 "몰카 토렌트 파일을 게시해 간접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공유 파일 제공만으로 촬영물을 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검찰 공소사실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몰카 공유 파일 유포 혐의를 음란물을 다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 유죄 가능성도 있었지만, 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무죄로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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