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재가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에게 형 종료 후 2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법 5조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변호사는 타인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상소가 기각돼 2017년 12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변호사법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자 A변호사는 지난해 3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의료법은 특정 법 위반 시에만 의료인 활동을 제한하는데, 변호사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자격을 금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5조 2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제한된다.

A변호사는 이와 함께 최근 로스쿨 제도로 변호사가 급증해 수임 경쟁이 치열하고 변호사 역할이 급격히 축소되는데,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지워 비합리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이 직업수행 자유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금고 이상 형을 선고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자는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기간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해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약사·관세사와 달리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해 직무 공공성이 강조되고, 법률사무 전반에 독점적 지위를 가진다"며 "직무 관련 범죄로 변호사 결격사유 범죄 종류를 제한하지 않아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변호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변호사 수가 많고 적은 것과 무관하다"며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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