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들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강북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78)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2년 경력직 채용에서 당시 강북구청장과 서울시의원 등의 청탁을 받아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단 경력직 채용에서는 4급 1명, 7급 1명, 8급 4명 등 총 6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 합격한 6명은 모두 청탁 대상자였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청탁받은 지원자들이 채용에 필수적인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자격증을 필수 자격증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다.

강씨는 또 서류·면접전형 심사위원들에게 인사·보직 등을 내세운 압박을 가해 청탁 대상자들에게 1위 점수 등을 주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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