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경찰 간부와 친분이 있다며 사건 무마 대가로 거액을 챙긴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손모(65)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손씨는 2013년 해외 원정 사기도박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던 A씨에게 접근해 혐의 무마 대가로 총 3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A씨에게 "내가 잘 아는 후배가 B경찰청 외사과장과 의형제처럼 지낸다"는 거짓말로 접근했다.

이에 속은 A씨는 손씨에게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했고, 손씨는 “직접 외사과장을 만났는데 무혐의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잘 됐다. 내일까지 1억 원을 준비해달라”고 말해 이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이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들의 회식비가 필요하다”, “수사팀이 바뀌어 다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속여 추가로 5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 복구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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