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재정신청 범위를 전면 확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도 법원의 사후통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분리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수사종결권을 일부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6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재정신청 가능한 사건을 사실상 모든 고소·고발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관할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의 1차 판단과 무관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할 수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고소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고발사건은 직권남용·불법체포·불법감금·피의사실공표 등 공무원 범죄의 일부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피의사실공표죄는 피공표자의 명확한 의사 없이는 재정신청이 불가능하다.

대검이 법무부에 제출한 개정안은 고발사건에서도 이해관계인에 한해 재정신청을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가진 고발인에 한해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고소사건 수준으로 고발사건의 재정신청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대검은 또 재정신청이 받아들여 진 사건은 법원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유지변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법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신청 전면확대와 더불어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권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법원의 사후 통제를 받겠다는 취지"라며 "문 총장이 취임 후부터 준비해 지난해 법무부에 제출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인 재정신청을 적극 활용해 권한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안은 수사 개시·종결의 주체를 분리해야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문 총장의 지론과 맞닿아있다. 또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대전제와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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