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뉴스데일리]대법원이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 출신 래퍼 정상수씨(35)가 준강간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부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준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다만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4월 22일 새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A씨(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정씨는 A씨가 잠에서 깬 후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준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을 때 적용된다.

정씨는 또 같은해 2월 서울 동교동에서 술에 취한채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돼 있던 B씨 소유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진열된 물건들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편의점 손님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정씨가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있고, 업무방해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며, 피해 정도나 사안이 중하지 않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선 “A씨는 최소한 성관계 시점이나 성관계 직후의 시점에는 성관계에 관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A씨 진술에 대해 강한 의심을 일으키게 하는 사정”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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