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현존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모(7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건 개인에 대한 공격을 넘어 재판 제도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공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법원 등 타인에게 돌리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재범의 위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시 차에 타고 있던 대법원장 비서관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바라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하던 남씨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영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농장 전체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후 정부를 상대로 인증 부적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화염병까지 던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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