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4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62)에게 징역 9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도권의 한 지방법원 경매계장 출신인 이씨는 2000년대 경매 건물을 싸게 사들이고 찜질방과 헬스클럽 등 각종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챙기며 유명세를 탔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를 맞았다. 이씨는 2008년 9월께 잠적했다가 6년 만인 2014년 검거됐다.

이후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에겐 2008년 6월 제3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적용됐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모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은 "피해자들이 400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400억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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