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서울 강남에서 여성고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9일 강간, 유사강간, 감금치상,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씨(3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와 진단서로 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있고 전력을 비춰보면 재범 우려도 있다"며 "여러 사건이 병합돼 있고 범행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손님 A씨의 점을 봐준 뒤 "부적을 고쳐 달아주겠다"며 A씨의 집을 찾아가 A씨를 폭행, 위협, 성폭행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A씨를 데려가 재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씨는 A씨를 집에 감금하고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었으나, A씨는 이씨가 잠든 사이 탈출해 인근 식당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이씨는 식당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술에 취해 어떻게 범행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