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40대에게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 목포시 자신의 집에서 레이저복합기로 5만원권 지폐 17장을 위조해 마트와 편의점에서 3장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심장과 척추 질환으로 일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씨의 범행은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형 요소와 기준을 살펴볼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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