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울산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수사과장은 22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가 잘못됐다는 결론이 나면 그 책임자는 처벌받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글을 올려 시선을 끌고 있다.

울산경찰청 오지형 수사과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시장 측근과 친인척 비리 수사에서 경찰과 검찰이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린 것은 두 기관 중 한 곳이 사실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 번째 사건은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시의 국장에 의한 직권 남용 범죄'라고 지적하고 '이것이 죄가 안 된다면 지금 당장 시 국장이 건설현장의 소장과 본부장을 불러서 특정 업체로부터 물량을 공급받기를 압박하고 골프 접대를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두 번째 사건은 김 전 시장의 동생에 의한 친인척 비리인 변호사법 위반 범죄'라며 '30억 용역계약서라는 이익 제공의 약속인 증표가 버젓이 있음에도 검찰은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사건의 경찰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수사가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전업 남편으로 직업을 바꾸겠다'며 '마찬가지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나면 그 최종 책임자는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기를 촉구한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오 과장은 '국가 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상반된 결론은 대한민국에 원칙과 정의가 없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 중 어느 기관에서 진실을 은폐했는지 밝혀지길 바란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관련 수사 3건을 진행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3건의 사건 중 김 전 시장의 동생 사건에 대해서 지난 9일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했다.

 

또한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지난달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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