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 금품을 건넨 브로커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체포 적법성에 대한 다툼 여지, 동종죄질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남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배씨는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를 위해 현직경찰관 2명에게 각각 수백만 원씩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받는다. 해당 클럽은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B경위를 통해 당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강남경찰서 C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B경위는 광수대에 오기 전 몸담았던 강남경찰서에서의 인연으로 C경사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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