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남편 몰래 안방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아내 업무상 자료를 빼낸 아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자료를 공익신고에 활용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정상을 참작해 형 선고를 유예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전자기록 등 내용 탐지 및 전자기록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집 안방 컴퓨터에 로그인한 뒤 저장돼 있던 남편의 회계 등 업무상 자료를 열람, 복사하고 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남편은 2017년 별거를 시작, 집을 떠나면서 안방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했다. 부인이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컴퓨터 주변에서 로그인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메모를 발견해 로그인하는 데 성공했다.

형법 제316조 제2항은 ‘비밀장치가 된 문서나 전자기록 등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A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안방 컴퓨터는 부부 공동소유인 데다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과 마찬가지”라며 “권한 없이 기술적 수단을 통해 전자기록을 알아낸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규정의 전자기록이 반드시 ‘타인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방 컴퓨터가 부부의 공동소유라고 해도, 그 안에 저장된 자료는 피해자의 것에 해당한다”며 “남편이 컴퓨터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자료를 열람하는 것에 대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을 받은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런 상태에서 컴퓨터 주변 메모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거나 조합하는 방식으로 알아내 로그인한 것은 형법에서 말하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낸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남편의 불법행위를 공익신고한 만큼 처벌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공익적 결과로 이어진 면이 있고, 빼낸 정보를 다시 남편에게 돌려줘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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