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여러 징계를 한꺼번에 내리거나 무기한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고등학생 2명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 및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폭력예방법 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출석정지, 사회봉사,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을 규정하면서 여러 징계를 한꺼번에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출석정지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이들 고교생 2명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5일 등의 징계를 받자 “학교폭력예방법 17조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 원칙도 어겼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 고려돼야 하고, 가해학생이 더 이상 학교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복수의 징계를 내릴 수 있고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봤다.

헌재는 “학교폭력예방법과 시행령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준이 마련돼있고, 진급이나 진학에 지나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용할 수 있다”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가해학생의 학습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기석ㆍ이선애 재판관은 “장기간 출석정지로 출석일수가 미달되면 사실상 강제 유급과 다름없는 효과를 갖는다”면서 “무기한 내지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로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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