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뉴스데일리]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변론은 약 45분 만에 종료됐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그간 심리 내용과 쌍방이 제출한 서면 내용을 종합하면, 변론을 공개할 경우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변론 절차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첫 변론에서 재판부는 변론 절차를 공개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 결정에 따라 방청객들이 모두 퇴장한 채 오후 4시 3분께부터 45분간 진행됐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6월 4일로 지정하고, 이날도 비공개로 진행할지는 당일 다시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은 소송 끝에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자녀를 매달 1차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임 전 고문이 이에 불복하면서 두 사람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항소심은 2017년 8월 접수됐지만, 재판부 배정 문제로 올해 2월에야 재판이 시작됐다.

임 전 고문 측은 항소심에서도 이혼과 재산 분할, 양육권 등 세 가지를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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