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부마 민주항쟁 당시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하도록 규정한 부마항쟁보상법이 합헌이라고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12일 A씨가 “부마항쟁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 따르면 A씨는 1979년 10월 부마 민주항쟁 당시 체포돼 즉결심판에서 구류 20일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은 30일 이상 구금된 이들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A씨는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부마 민주항쟁과 관련해 생명 또는 신체 손상을 입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는 관련자의 경제 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급 대상자와 액수를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서기석·이석태 재판관은 “부마 민주항쟁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민주화운동”이라며 “30일 이상 장기 구금자로 지원 대상을 정하면 관련자의 8.1%만 보상금이나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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