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해경이 어선 신규승선원 등록 및 교체 시기에 맞춰 신원조회와 검문검색을 강화해 지명 수배자 49명을 검거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해양종사자 등을 단속해 도피 목적으로 선원에 취업한 지명수배자 등을 붙잡았다.

올해 검문검색과정에서 적발된 지명수배자는 A급(구속영장 발부)7명, B급(형 미집행자, 벌과금미납)37명, C급(수사기관의 소재파악통보대상자) 5명이다.

A급 지명수배자는 특수절도위반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김모(50)씨와 사기횡령 혐의를 받은 최모(49)씨 등이다. 김씨는 어선(9.7t) 신규 선원 등록과정에서, 최씨는 11t급 연안자망어선에 취업하려다 검거됐다.

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중요범죄를 저지르고 장기간 경찰 수사 법망을 피하고자 도서 지역 염전이나 배 선원으로 취업하려는 사례가 있다"면서 "선원등록이나 교체 시기에 맞춰 해상검문 승선원명부 대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조업 철 선원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중지자와 불법체류 외국인이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례가 있어 지속해서 감시 활동도 벌여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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