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명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 GHB를 유통한 일당에게서 압수한 GHB(왼쪽)와 졸피뎀 등

[뉴스데일리]경찰이 음료에 타는 수법으로 성범죄에 주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물뽕'(GHB)을 대량으로 사들여 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대장 정용민0는 GHB를 구매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0)씨를 구속하고 중간에서 이를 판매한 B(26)씨와 C(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GHB를 구매한 D(24)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GHB 4ℓ를 사들인 뒤 판매책 B씨 등을 모집해 인터넷을 통해 이를 파는 수법으로 약 2개월간 GHB 400㎖(8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자기 차와 집에 보관하고 있던 GHB 3.6ℓ(7천2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압수 물량은 720차례가량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량으로 사들인 GHB를 처분하기 위해 중간 판매책을 영입한 후 수익 배당, 판로 개척 등으로 판매망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GHB를 팔 때는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에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숨긴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갖고 있던 GHB와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11가지 약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GHB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려고 성인용품점 등 판로를 물색했으나 위장 거래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조기에 검거했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와 약물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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