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씨.

[뉴스데일리]검찰이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국정원의 서천호 전 2차장과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하경준 전 대변인을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탈북자 A씨의 비공개 증언 내용 등을 한 일간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동생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1·2·3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무죄 판결 뒤 항소심에서 국정원이 유씨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서 전 차장 등은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언론에 비공개 증언 내용을 흘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이 유씨 재판에서 나온 A씨 증언 내용을 언론에 제공하기로 계획한 문건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유씨가 A씨 관련 정보도 북한에 넘겨준 것으로 보이게 하자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국장은 유씨에 대한 증거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 전 차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 판결을 확정받았으며 같은 혐의를 받은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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