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북경찰청(청장 김기출)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기석)는 13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100여명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자 A씨와 수행원 B씨(53세) 등 2명을 구속하였다.

또 후보자 A씨를 도와 금품제공에 가담한 C씨(61세) 등 6명과 돈을 받은 조합원 D씨(55세) 등 100명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검거하여 형사입건하였다.

A씨는 이번 선거에 ◯◯축산농협 조합장 후보로 나서면서 조합원 1,700여명의 친분관계나 성향 등을 파악한 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B씨 등을 시켜서 조합원 100여명에게 1인당 20∼100만원씩 합계 5,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합원 D씨 등 100명은 A씨, B씨 등으로부터 1인당 20∼100만원씩 제공받은 혐의다.

경찰의 수사 결과 A씨는 사전에 조합원들의 개인별 친분관계나 성향을 일일이 파악하여, 내 편이 될 사람은 ○, 중립 성향은 △, 상대편 쪽은 × 표시를 하여 구분한 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본인의 차량은 두고, 렌트카를 이용하거나 평소 자기를 따르던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주로 ○표 조합원들을 집중적으로 찾아가 지지를 부탁하며 직접 돈을 건네주거나,중간 책임자급 선거운동원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금품을 제공케 하는 등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불법 돈 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 2월 13일 후보자와 수행원 B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또한 선거종료․결과와 상관없이 금품살포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경찰은 이번 제2회(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총 43건에 170명을 적발하여 수사 중으로 이중 금품․향응 제공은 30건에 150명(8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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