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다방 여종업원에게 필로폰을 몰래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성관계를 가진 50대 남성 2명을 검거했다.

인천 계양경찰서(서장 김철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5·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다방에서 이곳 종업원 B(54·여)씨와 C(46·여)씨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방에서 나온 뒤 인근 모텔로 함께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 후 B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옆에 있던 C씨가 지인을 통해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한 A씨 등 2명을 추적해 이달 4일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 등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0개를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이 이들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검사를 한 결과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는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조사돼 강간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며 "A씨 등이 마약을 입수하게 된 경로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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